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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은 사회복지직, 일반직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는 업무상의 임무를 말하며 사회복지직 외 직종도 직책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과장으로의 직책 부여는 가능합니다.(단, 봉급은 해당 직종의 봉급 지급 기준표를 참고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참고(12p) 제2조(용어의 정의) 5. 직책이라 함은 사회복지직(일반직), 일반직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는 업무상의 임무를 말한다. 단, 사회복지직(일반직)외의 직종도 직책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봉급은 해당직종의 봉급지급 기준표를 참고하여 지급한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참고(12p)
제2조(용어의 정의)
5. 직책이라 함은 사회복지직(일반직), 일반직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는 업무상의 임무를 말한다. 단, 사회복지직(일반직)외의 직종도 직책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봉급은 해당직종의 봉급지급 기준표를 참고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