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2019년 4월 장기요양센터 페업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퇴직 후 연차지급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2012년에 입사 후 매 년 연차가 쌓였으며 2018년 60시간이상 18개의 연차를 지급한 경우
- 2019년 1월~4월까지 60시간 이상 만근했을 때
- 2019년 1월~4월까지 60시간 이상 근무한 월이 3개월 이하일 때
- 2019년 1월~4월까지 근무이력이 없을 때
2. 2012년에 입사하여 매 월 60시간 이하로 근무하였으나
- 2019년 1월~4월까지 60시간 이상 만근했을 때 지급해야하는 연차개수
- 2019년 1월~4월까지 60시간 이상 근무한 월이 3개월 이하일 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