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실비변상적인 경미 은혜적인 급부는 임금이 아니다.(노동부 예규 제 551호,2007.11.28) 교육자료가 있어서 있어서 질의합니다. 그예로 (작업복 구입비, 판공비,출장비,경조금, 장려금,위로금 *가족수당 대표적인 기타금품*)
Q&A
가족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실비변상적인 경미 은혜적인 급부는 임금이 아니다.(노동부 예규 제 551호,2007.11.28) 교육자료가 있어서 있어서 질의합니다. 그예로 (작업복 구입비, 판공비,출장비,경조금, 장려금,위로금 *가족수당 대표적인 기타금품*)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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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710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712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84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23 |
751 | 답변 | 협회 | 2004.08.16 | 857 |
750 | 답변 | 협회 | 2004.07.13 | 875 |
749 | 답변 | 협회 | 2004.07.15 | 702 |
748 | 건강가족지원육성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다비도프 | 2004.07.13 | 855 |
747 | 사회복지관 평가보상금 지원에 관하여 | 아르미 | 2004.07.15 | 748 |
746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정관 | ^^ | 2004.07.10 | 1249 |
745 | 답변 | 협회 | 2004.07.15 | 737 |
744 | 답변 | 협회 | 2004.06.22 | 739 |
743 | 사회복지관관련 사회적이론 | ^^ | 2004.06.22 | 540 |
742 | 호봉에 관하여 | 윤예서 | 2004.06.21 | 1484 |
741 | 답변 | 협회 | 2004.06.22 | 865 |
740 | 운영규정...????? | 복지사 | 2004.06.17 | 890 |
739 | 답변 | 협회 | 2004.06.18 | 552 |
738 | 아동센터에대한궁금중????? | 궁굼이 | 2004.06.14 | 556 |
737 | 답변 | 협회 | 2004.06.16 | 562 |
736 | 실습관련 | 최기연 | 2004.06.01 | 607 |
735 | 답변 | 협회 | 2004.06.02 | 729 |
734 | 복지수당에 관하여 | ^^ | 2004.04.21 | 652 |
733 | 재가복지 예산 통합사용에 관하여 | 신용규 | 2004.05.25 | 21 |
732 | 답변 | 협회 | 2004.04.13 | 675 |
「근로기준법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