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 19.12.13~20.03.11
승호 : 20.1
예) 19년 12월 선임 8호 2,472,800원 20년 1월 선임 9호 2,569,900원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 지원(19년 180만원, 20년 200만원)
중소기업 사업장으로 1,2회차 고용보험 지원금을 제한 통상임금 차액분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회차 지원금 1,873,330원)
그리고 2회차는 통상임금을 호봉 승급과 가이드라인 상승분으로 적용하는건지, 출산휴가 당시 통상임금으로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자문노무사 질의]
-일시: 2020.2.3
-질의방법: 서면질의
1.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휴가기간 중에는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최소 1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며, 휴가기간 중에 30일단위로 나눠서 신청할 수도 있고, 휴가가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한꺼번에 신청하여도 무방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준 임금은 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으로 지급받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후에 질의하신 바와 같이 승급이 되거나 호봉이 인상되더라도 이는 복직 후에 호봉승급 산정 시에는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 호봉 등이 상승되지만,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후에 호봉이 상승되었다고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영양을 미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간(다태아 75일)에 대하여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출 등
해당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인 2019.12.13.~12.31 사이 기간은 고용보험 상의 지원금이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월 180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통상임금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2019.12.13.~12.31 사이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19일에 대해 통상임금액 1,515,587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180만원 한도의 정부지원금의 19일분 1,103,226원과 통상임금 월액과 차액 412,361원을 사용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2020.1.1.~1.31의 기간은 정부지원금 200만원과 사업주 부담분 472,800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0.2.1~2.10까지 10일분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200만원 중 10일분에 해당하는 689,655원 그리고 통상임금 월액과 차액은 사업주 부담분 163,034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일인 2.11~3.10 사이 30일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 200만원이 지원되며 사업주 부담분은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항목 중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지, 해당 통상임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출산예정일은 언제인지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는 실무적인 부분이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모의계산 해보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0Info.do를 통하여 모의계산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