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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관리감독자선임대상에 복지관도 포함되는지요?

-관리감독자의 정의에는 아래와 같이 생산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된다는데 법적인 근거없이 지역안전보건지원센터에서는 기타서비스업종은 해당되므로 복지관도 선임해야한다네요 구체적인 법적근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산안법 14조 1항

관리감독자 :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 합니다.

 

  • 협회 2020.02.03 05:2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및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에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이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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