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01.21 05:34

기부금 영수증 관련

조회 수 551 댓글 1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이웃, 우리 동네 나눔 가게" 사업을 맡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에서 가장 많이 기부되는 것이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입니다. 작년까지 모든 나눔 가게 기부물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했었는데, 작년 회계교육시 "음식"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국세청에 질의를 했더니,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사실 연간 음식으로 100만원정도 기부를 해주는 곳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할 시 기부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이렇게 될 경우 복지관측에서는 많은 피해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른 기관들에서는 발급을 해주는 곳, 가격의 70%만 발급 해주는 곳, 발급해주지 않는 곳 등 일관성없게 기부금 영수증 발급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 관협회에 질의해봅니다.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답변>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물품이 아닌 이미용용역, 자원봉사용역, 광고용역, 음식용역 등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귀 사례의 경우에도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무상용역을 제공하면서 함께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협회 2020.01.22 08:33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는 재능기부 등과 같이 기부금(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식당에서 판매하는 메뉴, 식료품, 식자재 등의 품목은 기부금(품) 환산가액 책정 및 기부금 영수증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 ①미술전공자가 스케치북 30권을 제공하며 미술수업을 무료로 진행할 경우, 스케치북 30권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②**갈비탕에서 식당에서 판매하는 갈비탕 50그릇을 제공한 경우, 갈비탕 50그릇 가격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0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5
2908 후원물품 판매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종합사회복지관 2016.08.25 1538
2907 후원물품 타시설 배분관련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1.25 394
2906 후원물품 지정 사용 문의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1.06.21 318
2905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수서종합사회복지관 2024.03.07 157
2904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사당종합사회복지관 2016.05.26 2189
2903 후원물품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19.11.25 891
2902 후원물품 사용 관련 문의 [1]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7.21 235
2901 후원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련 질의 [1] 달서구신당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300
2900 후원물품 금액 환산 관련 문의 [1] 한빛종합사회복지관 2022.11.04 443
2899 후원물품 관리 부분 [1] 복지관 2015.07.31 2385
2898 후원등 물어보고 싶습니다. [1] 최용호 2010.11.13 1173
2897 후원금품 질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0.09.11 409
2896 후원금품 및 기부금영수증 발행 문의 건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22.02.03 492
2895 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관련 질의입니다. [1] 연수종합사회복지관 2021.10.21 271
2894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1] 신길종합사회복지관 2020.08.19 496
2893 후원금을 타기관에 후원 가능한지? [1] 문의 2015.11.03 1833
2892 후원금으로 들어와서 후원품으로 나갈 때 인수증 관련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0.07.06 527
2891 후원금영수증 발급관련 근거자료 문의 [1]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4.17 354
2890 후원금영수증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복지부 2014.10.31 1858
2889 후원금수입 사용결과보고 게시 관련 질의 [2] 김복지 2013.01.16 167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