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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운영위원이 지방선거에 예비후보가 되면 운영위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지 싶습니다.

 

정치인은 법적 해석을 받아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예비후보의 경우에도 가능여부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 협회 2020.01.21 01:12
    지방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경우,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어 선거운동, 홍보 등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운영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있는 바,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운영위원 자격유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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