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운영위원이 지방선거에 예비후보가 되면 운영위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지 싶습니다. 정치인은 법적 해석을 받아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예비후보의 경우에도 가능여부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