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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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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명절수당 관련글 답변에 해당 월이라고 표현되어 질의 합니다

 

1월 23일자 퇴사자가 있습니다.

설이 1월 25일(일) 임에 따라 급여 및 수당을 1월 23일(목)에 지급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명절날(25일) 재직중인 근로자 인지, 해당 명절 월(1월) 재직자인지 궁금하며,

 

또한 23일 퇴사하는 직원은 명절수당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협회 2020.01.16 00:00
    명절수당은 명절당일(2020년 1월 25일) 재직 중인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2020년 1월 23일 퇴사하는 직원은 명절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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