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01.10 09:14

범죄경력 조회

조회 수 791 댓글 1

종사자 등 결격사유 조회시 유의사항에 의하면,(p74)

"기존직원에 대한 범죄 관련 수사 등으로 인해 평소의 근무상태의 변화가 초래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기존 근무를 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아무 이유 없이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및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지 점검 목적의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 지양"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성범죄의 경우 연1회 점검, 확인한다(p29-30)라고 되어 있습니다.

 

p74에 의거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조회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p29-30에 의거하면 매년 조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0.01.13 06:57
    점검 목적의 이유로 지양하고 있는 것은 일반 범죄경력조회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성범죄 전력 조회는 연1회 실시하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1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9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751 답변 협회 2004.08.16 857
750 답변 협회 2004.07.13 875
749 답변 협회 2004.07.15 702
748 건강가족지원육성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다비도프 2004.07.13 855
747 사회복지관 평가보상금 지원에 관하여 아르미 2004.07.15 748
746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정관 ^^ 2004.07.10 1249
745 답변 협회 2004.07.15 737
744 답변 협회 2004.06.22 739
743 사회복지관관련 사회적이론 ^^ 2004.06.22 540
742 호봉에 관하여 윤예서 2004.06.21 1484
741 답변 협회 2004.06.22 865
740 운영규정...????? 복지사 2004.06.17 890
739 답변 협회 2004.06.18 552
738 아동센터에대한궁금중????? 궁굼이 2004.06.14 556
737 답변 협회 2004.06.16 562
736 실습관련 최기연 2004.06.01 607
735 답변 협회 2004.06.02 729
734 복지수당에 관하여 ^^ 2004.04.21 652
733 재가복지 예산 통합사용에 관하여 secret 신용규 2004.05.25 21
732 답변 협회 2004.04.13 67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