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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예산서 작성시,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의 '별지 제5호의3서식 세입(세출)결산서'와 같이

예산 자금원천을 보조금, 시설부담금, 후원금으로 분류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자금원천을 분류하여 예산 편성이 원칙이라면 예산집행에서 유연하고 원활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원칙이 아니라면 시설에서 사용하는 예산서 양식을 기존처럼 사용해도 무방할까요.

(현재 예산서 양식은 자금원천 분류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협회 2020.01.13 07:22
    예산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2019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71~172p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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