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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09:03

영양사 직종 문의

조회 수 489 댓글 1
Atachment
첨부 '1'

현재 영양사는 직종 => 기관별 근무조건 및 근무 형태에 따라 자율 적용

 

첨부파일에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근거로 영양사를 의료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 제2조(정의) -> 3항. 마.

 

  ->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 정하는 사람

 

관련법 : 첨부파일 참조.

  • 협회 2020.01.08 01:25
    보건복지부 2020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에서 ‘의료직’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자, 임상심리사 등으로 영양사는 포함되지 않아 기관별 적용 기준이 상이하므로 전년도 대비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금을 인상하시되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기준을 정하시면 됩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10p
    별표7.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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