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01.06 03:01

경력 인정 문의

조회 수 485 댓글 1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로 채용하게 된 직원분의 경력 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신데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에 해당하는 시설이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 복지관에서 채용시에 해당 센터 근무기간을 100%인정을 해주어야하는지, 혹은 80% 인정 시설인지,

그것도 아니면 아예 경력인정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곳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협회 2020.01.06 06:34
    해당 기관이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유사경력의 ‘처’,‘ 커’에 해당할 경우 경력인정 80%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경력인정하시면 됩니다.

    2019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62p(유사경력)
    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직원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에 따라 설치된 피해장애인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2019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70p(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관한 장애인생활시설 및 장애인이용시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7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7
2947 - 2001.04.02 1096
2946 "급"결의서 결재방법 및 지출 기한? [1] 궁금이 2015.08.12 3908
2945 <1434-시설장 연차휴가 관련 추가 질의> [1] 총무과 2016.07.04 1016
294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 [1] 금오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456
2943 "급"사업비가 입금되기 전 [1] 송산종합사회복지관 2017.04.19 367
2942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이수영 2001.08.28 1174
2941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이대희 2001.09.05 1232
2940 '870번 다문화 관련 복지관' 답변 file 협회 2009.03.13 1449
2939 '같이가치'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을 왜 환자가 사망했단 이유로 그 환자 가족에게 안주는 겁니까? [1] 마를린맘 2018.02.13 356
2938 '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 의무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2.05.09 213
2937 '나'형에서 '가'형으로 전환하는 방법 문영식 2002.02.18 835
2936 '사랑의 열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키위 2002.03.09 874
2935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와 '범죄경력 조회' 는 별건 인가요? [2] 하안종합사회복지관 2016.09.26 1306
2934 '하반지'이라는게 어떤 단체인가요? 궁금증 2004.01.24 725
2933 (10/1시행)육아기 근로시간단축개정에 따른 급여지급의 건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19.12.05 1009
2932 (긴급) 1년 미만 퇴사자(실 근무일 80% 미만) 직원의 연차보상 문의합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2.05.12 436
2931 (재)서울복지재단에 관하여... 윤종철 2004.04.08 1326
2930 (정정)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 관련 질의 [1]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2021.04.29 530
2929 1080번 글 관련하여 [1] 문영란 2012.06.20 980
2928 1258번 관련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복지관 2014.02.04 99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