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01.06 03:01

경력 인정 문의

조회 수 485 댓글 1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로 채용하게 된 직원분의 경력 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신데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에 해당하는 시설이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 복지관에서 채용시에 해당 센터 근무기간을 100%인정을 해주어야하는지, 혹은 80% 인정 시설인지,

그것도 아니면 아예 경력인정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곳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협회 2020.01.06 06:34
    해당 기관이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유사경력의 ‘처’,‘ 커’에 해당할 경우 경력인정 80%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경력인정하시면 됩니다.

    2019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62p(유사경력)
    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직원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에 따라 설치된 피해장애인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2019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70p(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관한 장애인생활시설 및 장애인이용시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6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8
1009 전년도 건강보험 납부금 환급금 관련문의 [1] 삼다수쟁이 2018.10.24 486
1008 사랑의집고치기 사업 선정결과 통보 관련 질문 김현상 2002.09.16 486
» 경력 인정 문의 [1] 송파종합사회복지관 2020.01.06 485
1006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file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17.09.19 485
1005 경력인정문의 [1] 인디아나존스 2016.10.24 485
1004 봉사 / 복지 재단 설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송성환 2003.06.13 485
1003 시설관리직 경력인정 가능여부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1.09.24 484
1002 사회복지관협회 차원의 신규직원 또는 직원교육매뉴얼이 있을까요? [1] 당진남부사회복지관 2020.03.10 484
1001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2.08.10 483
1000 고용보험 보험요율을 사회복지관 상시근로자수에 운영법인 상시근로자수까지 모두 포함해서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1] 춘의종합사회복지관 2019.10.10 483
999 공문이 다운로드 되질 않습니다. [1] 운영지원담당자 2013.01.15 483
998 게시판-사회복지관광장 란에 있습니다. 김현주 2002.09.03 483
997 결혼 축의금 사용 가능 여부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1.12 482
996 퇴직금 포함 범위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1] 옥포종합사회복지관 2020.02.04 482
995 불용품 공매 관련 [1]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2016.08.24 482
994 사회복지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평가 틀? 조영진 2003.02.26 482
993 시차출퇴근제(시간외수당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1]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2020.10.13 481
992 휴가 산정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7.09.20 481
991 효도휴가비 퇴직적립금 적립 및 소득세, 주민세 공제 문의 [1] 과천종합사회복지관 2019.11.05 480
990 장기요양센터 요양보호사 노무 관련 문의 [1] 이화여자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2018.01.31 47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