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로 채용하게 된 직원분의 경력 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신데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에 해당하는 시설이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 복지관에서 채용시에 해당 센터 근무기간을 100%인정을 해주어야하는지, 혹은 80% 인정 시설인지,
그것도 아니면 아예 경력인정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곳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Q&A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로 채용하게 된 직원분의 경력 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신데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에 해당하는 시설이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 복지관에서 채용시에 해당 센터 근무기간을 100%인정을 해주어야하는지, 혹은 80% 인정 시설인지,
그것도 아니면 아예 경력인정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곳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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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62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7 |
2867 | 퇴직연금 사용자반환금 처리방법 문의 [3] | 회계담당 | 2012.08.22 | 2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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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8 |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기능의 강화에 대해 [1] | 홍수연 | 2011.07.04 | 2409 |
2019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62p(유사경력)
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직원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에 따라 설치된 피해장애인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2019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70p(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관한 장애인생활시설 및 장애인이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