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로 채용하게 된 직원분의 경력 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신데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에 해당하는 시설이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 복지관에서 채용시에 해당 센터 근무기간을 100%인정을 해주어야하는지, 혹은 80% 인정 시설인지,
그것도 아니면 아예 경력인정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곳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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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신데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에 해당하는 시설이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 복지관에서 채용시에 해당 센터 근무기간을 100%인정을 해주어야하는지, 혹은 80% 인정 시설인지,
그것도 아니면 아예 경력인정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곳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