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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본 복지관의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 관련 문의

- 입 사 일 : 2011. 12. 01

- 출산휴가 : 2019. 01. 21 ~ 2019. 04. 20

- 육아휴직 : 2019. 04. 21 ~ 2020. 04. 20

※ 2020년 기준 연차 발생 개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본 복지관의 육아휴직 대체자에 대한 연차 관련 문의

- 입 사 일 : 2018. 12. 01

- 계약기간 : 2018. 12 .01 ~ 2019. 12. 31(13개월)

- 연장계약기간 : 2020. 01. 01 ~ 2020. 12. 31(12개월)

※ 2020년 기준 연차 발생 개수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협회 2020.01.07 05:35
    [자문노무사 질의]
    -일시: 2020.1.6.
    -질의방법: 서면질의

    1. 2011.12.01 입사 육아휴직자 연차휴가일수 산출(회계연도 기준): 2020.12.31. 만근 시 19개 발생
    ※ 출산휴가(2019.01.21~2019.04.20) 및 육아휴직기간(2019.04.21~2020.04.20) 출근한 것으로 봄(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6항 1~3호

    2. 육아휴직 대체자 연차휴가일수 산출(회계년도 기준): 2020. 12. 31만근 시 15개 발생
    ※ 2021.01.01.~12.31(1년) 2021.01.01자에 퇴직예정이므로 발생예정인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3. 세부 산출표는 기관 개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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