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복지관의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 관련 문의
- 입 사 일 : 2011. 12. 01
- 출산휴가 : 2019. 01. 21 ~ 2019. 04. 20
- 육아휴직 : 2019. 04. 21 ~ 2020. 04. 20
※ 2020년 기준 연차 발생 개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본 복지관의 육아휴직 대체자에 대한 연차 관련 문의
- 입 사 일 : 2018. 12. 01
- 계약기간 : 2018. 12 .01 ~ 2019. 12. 31(13개월)
- 연장계약기간 : 2020. 01. 01 ~ 2020. 12. 31(12개월)
※ 2020년 기준 연차 발생 개수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일시: 2020.1.6.
-질의방법: 서면질의
1. 2011.12.01 입사 육아휴직자 연차휴가일수 산출(회계연도 기준): 2020.12.31. 만근 시 19개 발생
※ 출산휴가(2019.01.21~2019.04.20) 및 육아휴직기간(2019.04.21~2020.04.20) 출근한 것으로 봄(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6항 1~3호
2. 육아휴직 대체자 연차휴가일수 산출(회계년도 기준): 2020. 12. 31만근 시 15개 발생
※ 2021.01.01.~12.31(1년) 2021.01.01자에 퇴직예정이므로 발생예정인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3. 세부 산출표는 기관 개별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