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신규채용한 직원의 경우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3개월입니다.
이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은 아니고 근거법령은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의해 설립된 외국인지원기관입니다.
그러나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수원중앙복지재단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지침 중 유사경력(80%) 적용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너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또한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부분에서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02-868-6856 황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