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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과 관련 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직원 한 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A외부지원 사업 담당자로 채용되어 계약하여 근로하였습니다. 1년 계약 근로자로 퇴직연금도 모두 적립되어 있고 연말이라 사업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B외부지원 사업(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진행 예정)이 선정되어 공개채용을 통해 A외부지원 사업을 담당해주었던 직원이 B외부지원사업 담당자로 선정 신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1년짜리와 6개월짜리 다른 사업을 동일인이 담당하게 되는데 기존에 적립한 1년 사업 퇴직연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2020년 사업은 퇴직연금 적립을 하지 않는것인지, 연장선상으로 보고 추후 6개월 사업까지 적립을 진행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0.01.03 00:37
    [자문노무사 질의]
    -일시: 2020.1.2
    -질의방법: 서면질의

    1.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 처리 및 재입사 방식으로 신규채용 된 경우
    - 2019.12.31자 기준으로 해당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이후에 공개 채용을 통하여 신규 직원으로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경우라면 본 사안의 경우, 2019.12.31자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가 2020.01.01자부터 새로운 기간제 채용에 공개채용방식으로 입사한 것으로 봐야 함으로 2020.01.01부터 추가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적립금의 적립은 필요치 않습니다.

    2.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이 계속 유지되면서 근로계약서만 변경한 경우
    - 2019.12.31자 기준으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계약의 연장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9.12.31자 이후에 4대 보험 상실 처리 및 2020.01.01.자 4대 보험 취득 절차 없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이는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의 6개월 추가 연장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 근로관계와 연장선으로 봐서 계속 퇴직적립금을 불입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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