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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12.19 02:06

공익법인 해당 관련

조회 수 680 댓글 1

저희는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오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중인 오산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동수원세무서에서 문서가 접수되었는데

 

저희 복지관이 공익법인으로 해당되는것으로 판단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 1.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3호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법인,

이유 2. 법인세법 제24조 3항에 따라 기부금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저희가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소명자료로. 고유번호증과, 위탁계약서,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보내드렸으나,

동수원세무서 담당자는 저희 복지관에서 받은 기부금에 대해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저희 복지관에서 받은 기부금에 대해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을 못한다면

법인인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에 연락을 해보니. 법인은 기부금이 법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받기에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관협회에 부탁드립니다.

 

1. 지역사회복지관이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법적근거 및 복지관에서 제출해야할 소명자료는 무엇인지..

   (제가 잘 못찾겠습니다.)

2. 복지관이 아니라 법인에서 출연재산 보고시 복지관 기부금을 포함해야 한다면.. 그 근거자료나.. 방법을 간단하게 나마 알고 싶습니다.

  • 협회 2019.12.23 02:00
    사회복지관은 (운영)법인이 아니므로 귀 기관의 위탁 운영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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