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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교육문화에 대한 이용료 결제를 카드로 진행하게 되어 카드 전자 시스템 및 단말기 설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카드 전자 시스템 결제 업체 담당자가 저희가 고유번호증으로 등록되어 있고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해 주셨는데 이용료가 세외수입이 맞는지?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카드 단말기 업체는 퍼스트데이터코리아(유)입니다.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대리점별로 계약을 해야 한다고도 하셨는데 혹시 카드 단말기 업체애 따라 다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교육 이용료 수입의 경우 부가세 신고를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럴 경우 카드 매출전표에 공급가액에 교육료 이용료 금액만 표기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1월 이용료 부터 결제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 해서 걱정이랍니다.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정말 잘 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 협회 2019.12.18 01:53
    국세청(126번) 유선문의 결과,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행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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