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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1일 시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개정에 따른 급여에 대한 질의입니다.

12월 1일 육아휴직복직자가 11월 29일 복직하면서

주 40시간 근로자가 2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여 주 30시간 근로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주 30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게 될 경우, 1년 급여계산?

 

예)기본급 2,000,000, 가족수당 60,000, 식대 100,000

 

기본급->예)2,000,000/209=9,569.37(1시간급)

               9,569*156.75=1,499,940

               1,499,940*12개월=17,999,280

 

명절수당->1,499,940*60%=899,970*2개월=1,799,940

 

시간외수당=1,499,940*156.75*1.5

 

가족수당=60,000(100%)지급*12개월=720,000

 

 

1. 위의 계산결과 근로계약체결금액 : 20,519,220

2. 육아휴직자가 11월 29일로 복직시 기존 대체직하고 2일이 오버랩이 됩니다. 보조금으로 사용가능한가요?

3. 가족수당은 100% 지급?

4. 2일 조기 복직시 식대는 일수계산을 해주어야 하는지요?

 

 

 

  • 협회 2019.12.10 00:24
    1.2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
    - 기본급: 1일 6시간 근무 * 5일 = 30시간/40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200만원 = 1,500,000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시간에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산출함)
    - 명절휴가비: 1,500,000원 * 60% = 900,000원 * 2개월 = 1,8000,000원
    - 가족수당 : 100%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근로시간이 줄어도 피부양자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님)
    - 시간외근로수당 :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으므로 당연히 기본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감소된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 1,500,000원 / 156.4272시간(1일 6시간 * 5일 + 6시간(주휴))*4.3452주)

    2. 육아휴직자가 11월 29일로 복직 시 기존 대체직하고 2일이 오버랩이 됩니다. 보조금으로 사용가능한가요? - 보조금 지급에 관련된 규정은 노동관계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담당 지자체의 주무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조금은 어느 한쪽 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하므로 2명 모두에게 보조금 지급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3. 2일 조기 복직 시 식대는 일수계산을 해주어야 하는지요?
    - 해당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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