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중 명절기간이 있으면, 명절휴가비 지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7년 관협회 답변은 가족수당과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급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는데,
올해 10월 총무.회계교육에서는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 중인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교육 책자에 나와 있어서요.
정확한 근거도 함께 알려주세요.
Q&A
출산휴가 중 명절기간이 있으면, 명절휴가비 지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7년 관협회 답변은 가족수당과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급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는데,
올해 10월 총무.회계교육에서는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 중인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교육 책자에 나와 있어서요.
정확한 근거도 함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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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1 | 홈페이지 등록 좀 부탁드려요.^^ | burak | 2003.10.09 | 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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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9 | 홈페이지 구축시 예산집행 과목 문의 드립니다. [1] | 어린이재단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 2020.10.22 | 399 |
출산휴가도 ‘휴가’로 출산휴가자가 명절 중 재직중인 종사자이기 때문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2019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11p
별표11. 2019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