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중 명절기간이 있으면, 명절휴가비 지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7년 관협회 답변은 가족수당과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급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는데,

올해 10월 총무.회계교육에서는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 중인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교육 책자에 나와 있어서요.

정확한 근거도 함께 알려주세요.

 

 

  • 협회 2019.12.09 07:21
    2017년 관련 답변은 해당 기관 별도 사정에 따른 답변이었습니다.
    출산휴가도 ‘휴가’로 출산휴가자가 명절 중 재직중인 종사자이기 때문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2019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11p
    별표11. 2019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참고
  • 협회 2021.07.30 10:15
    (답변정정)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자에 대한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고정적, 일률성을 모두 갖춘 임금을 의미하므로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바, 기관에서 명절휴가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 명절수당 지급기준은 노동관계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지자체의 명절수당 적용 기준에 따라 지급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확인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25 [답변정정] 후원물품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 [1] 원광종합사회복지관 2019.03.04 4252
2924 2020년도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율목종합사회복지관 2020.02.14 4205
2923 후원금 통장 예금이자 처리방법 [1] 회계담당 2016.04.20 4088
2922 강사비 원천징수 관련 문의 [1] 중리종합사회복지관 2018.04.12 4024
2921 "급"결의서 결재방법 및 지출 기한? [1] 궁금이 2015.08.12 3908
2920 출산휴가 급여 [1] 총무 2015.11.18 3889
2919 계약직 수습기간도 경력인정 되나요? [2] 김넝이 2012.04.12 3833
2918 유급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 [1] 구평종합사회복지관 2019.04.12 3827
2917 비지정 후원금의 인건비 사용범위 [1] 종합복지관 2009.07.06 3781
2916 상여금 계정과목? [1] 운영지원 2015.07.27 3747
2915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업 중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여부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2.11.18 3697
2914 수용비수수료 와 시설장비유지비 차이? 그럼 소화기교체비용은? [1]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2017.12.11 3644
2913 사회복지관 당직근무시 시간외근무수당 또는 당직수당 지급여부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19.05.03 3630
2912 1년미만 퇴사자 발생시 퇴직금 [1] 복지관 2012.12.06 3628
2911 직원 경조사비 계정과목 문의 [1] 행정과 2014.10.27 3602
» 출산휴가 중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2]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9.12.05 3565
2909 직책보조비 지급 [1] 회계담당자 2012.07.12 3539
2908 구입과지출결의서 작성 범위 [5] 까꿍쟁이 2015.02.26 3494
2907 목간전용질의 [2] 좋은친구 2013.03.05 3482
2906 선임사회복지사가 곧 대리죠? [4] 만년복지사 2015.04.20 343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