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중 명절기간이 있으면, 명절휴가비 지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7년 관협회 답변은 가족수당과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급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는데,
올해 10월 총무.회계교육에서는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 중인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교육 책자에 나와 있어서요.
정확한 근거도 함께 알려주세요.
출산휴가 중 명절기간이 있으면, 명절휴가비 지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7년 관협회 답변은 가족수당과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급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는데,
올해 10월 총무.회계교육에서는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 중인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교육 책자에 나와 있어서요.
정확한 근거도 함께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