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물품 중에서도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광역푸드뱅크 등 같이
외부에서 지원하는 물품(기부금영수증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을 받은 경우
본 기관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후원물품으로 입력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입력할 시 후원물품 환산액은 어떻게 처리할지도 궁금합니다.
후원물품 중에서도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광역푸드뱅크 등 같이
외부에서 지원하는 물품(기부금영수증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을 받은 경우
본 기관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후원물품으로 입력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입력할 시 후원물품 환산액은 어떻게 처리할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