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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물품 중에서도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광역푸드뱅크 등 같이

 

외부에서 지원하는 물품(기부금영수증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을 받은 경우

 

본 기관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후원물품으로 입력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입력할 시 후원물품 환산액은 어떻게 처리할지도 궁금합니다.

 

 

  • 협회 2019.11.27 07:47
    ‘기부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됨’이 후원물품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후원물품으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시되 물품의 환간가액은 후원처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후원처에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기관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ㆍ시설의 후원물품 법적 환산기준 및 관련 근거서류 등에 대한 법적근거 없음)
    기관 내부 기준을 마련하시고 그에 준하여 처리하시되 감사를 진행하는 관할 지자체와도 사전에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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