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경력산정 문의입니다.
영양사(사무직)
종합사회복지관 근무(계약직) : 2017.05.15 ~ 2017.12.31 / 주20시간 근무
-> 이 영양사가 2018.01.01일자로 종합사회복지관 정규직 채용.
-> 기존 경력을 얼마큼 인정해야하나요? 산정식궁금합니다.
Q&A
단시간 근로자 경력산정 문의입니다.
영양사(사무직)
종합사회복지관 근무(계약직) : 2017.05.15 ~ 2017.12.31 / 주20시간 근무
-> 이 영양사가 2018.01.01일자로 종합사회복지관 정규직 채용.
-> 기존 경력을 얼마큼 인정해야하나요? 산정식궁금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력 산정 계산법은 질의게시판 2,014번 게시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014번 게시글: 노무사 문의 결과 , 단기간 근로자의 경력산정은 별도의 지침이나 규정이 없어 산업인력공단의 계산법을 사용하므로 사전에 지자체와 충분히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간 근로자 경력 산정 공식의 경우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kaswc.or.kr/index.php?_filter=search&mid=qna&search_keyword=%EC%8B%9C%EA%B0%84%EC%84%A0%ED%83%9D&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185145
위 산정식으로 계산하신 후 100% 경력인정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