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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자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 40시간 근로자가

주 30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게 될 경우,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봉이나 명절휴가비나 시간외근무수당 등

100% 그대로 다 나가는지.

아님 시간만큼 계산해서 나가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9.12.18 01:28

    [자문노무사 질의]
    -일시: 2019.12.5./2019.12.18.
    -질의방법: 서면질의/유선질의
    -육아기 근로시간 1일당 1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이고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단축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지급(상한액 150만원)입니다. 명절휴가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삭감된 급여에 대해 60%를 지급하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내용
    -단축시간: 1일 1~5시간(1주 5~25시간)
    -정부지원: 1일 1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근로시간 단축비율
    -사용기간: 육아휴직 최대 1년+근로시간 단축=2년(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상 가능)
    -분할사용: 육아휴직은 1회 분할 사용가능하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분할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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