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자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 40시간 근로자가
주 30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게 될 경우,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봉이나 명절휴가비나 시간외근무수당 등
100% 그대로 다 나가는지.
아님 시간만큼 계산해서 나가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Q&A
10월 1일자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 40시간 근로자가
주 30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게 될 경우,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봉이나 명절휴가비나 시간외근무수당 등
100% 그대로 다 나가는지.
아님 시간만큼 계산해서 나가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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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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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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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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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5 | 사랑의 집고치기에 관해서 | 이대희 | 2001.07.27 | 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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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 | 복지사..궁금해요 | 이대희 | 2001.08.27 | 651 |
2815 | 발전기획단 자료 요청 | 사회복지사 | 2001.08.26 | 625 |
2814 | 발전기획단 자료 요청 | 이대희 | 2001.08.28 | 621 |
2813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 이수영 | 2001.08.28 | 1174 |
2812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 이대희 | 2001.09.05 | 1232 |
2811 | 3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김정 | 2001.09.04 | 836 |
2810 | 3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이대희 | 2001.09.06 | 820 |
2809 | 감사의 글 | 전성남 | 2001.09.10 | 853 |
[자문노무사 질의]
-일시: 2019.12.5./2019.12.18.
-질의방법: 서면질의/유선질의
-육아기 근로시간 1일당 1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이고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단축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지급(상한액 150만원)입니다. 명절휴가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삭감된 급여에 대해 60%를 지급하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내용
-단축시간: 1일 1~5시간(1주 5~25시간)
-정부지원: 1일 1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근로시간 단축비율
-사용기간: 육아휴직 최대 1년+근로시간 단축=2년(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상 가능)
-분할사용: 육아휴직은 1회 분할 사용가능하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분할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