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자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 40시간 근로자가
주 30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게 될 경우,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봉이나 명절휴가비나 시간외근무수당 등
100% 그대로 다 나가는지.
아님 시간만큼 계산해서 나가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0월 1일자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 40시간 근로자가
주 30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게 될 경우,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봉이나 명절휴가비나 시간외근무수당 등
100% 그대로 다 나가는지.
아님 시간만큼 계산해서 나가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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