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자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 40시간 근로자가
주 30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게 될 경우,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봉이나 명절휴가비나 시간외근무수당 등
100% 그대로 다 나가는지.
아님 시간만큼 계산해서 나가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Q&A
10월 1일자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 40시간 근로자가
주 30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게 될 경우,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봉이나 명절휴가비나 시간외근무수당 등
100% 그대로 다 나가는지.
아님 시간만큼 계산해서 나가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6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7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0 |
2948 |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 용강사회복지관 홈지기 | 2001.03.14 | 2690 |
2947 |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 이대희 | 2001.03.15 | 2296 |
2946 | [요청]복지관 소개란에 내용 수정 | 감만복지관 | 2001.03.16 | 2640 |
2945 | 정정 요청임다 | 전영숙 | 2001.03.16 | 2134 |
2944 | [번호 3,4] 정정했습니다. | 이대희 | 2001.03.20 | 2438 |
2943 | 요청:복지관소개 | 미평사회복지관 | 2001.03.20 | 2024 |
2942 |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 윤종철 | 2001.03.20 | 2118 |
2941 | 정정요청 | 대방복지관 | 2001.03.20 | 2137 |
2940 |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 이대희 | 2001.03.20 | 2266 |
2939 | [번호 6,9] 정정했습니다. | 이대희 | 2001.03.24 | 2173 |
2938 |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 궁금이 | 2001.03.21 | 2392 |
2937 |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 궁금..... | 2001.03.22 | 1962 |
2936 |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 윤귀선 | 2001.03.21 | 2612 |
2935 | 듣고 싶습니다. | 문유미 | 2001.03.24 | 1973 |
2934 |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 윤귀선 | 2001.03.24 | 2436 |
2933 | 듣고 싶습니다. | 윤귀선 | 2001.03.28 | 1551 |
2932 | 경리업무 전산에 대한 회답 | 궁금이 | 2001.03.29 | 1461 |
2931 |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 윤종철 | 2001.03.28 | 1620 |
2930 | 수정바랍니다 | 김해숙 | 2001.03.29 | 1393 |
2929 |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 이대희 | 2001.04.01 | 1552 |
[자문노무사 질의]
-일시: 2019.12.5./2019.12.18.
-질의방법: 서면질의/유선질의
-육아기 근로시간 1일당 1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이고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단축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지급(상한액 150만원)입니다. 명절휴가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삭감된 급여에 대해 60%를 지급하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내용
-단축시간: 1일 1~5시간(1주 5~25시간)
-정부지원: 1일 1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근로시간 단축비율
-사용기간: 육아휴직 최대 1년+근로시간 단축=2년(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상 가능)
-분할사용: 육아휴직은 1회 분할 사용가능하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분할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