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 기관 직원이
출산휴가 2019. 11. 1 ~ 2020. 1. 29
육아휴직 2020. 1. 30 ~ 2021. 1. 29
2021. 1. 30 복직하기로 되어있습니다.
2020년 이 직원의 연차휴가가 16개 인데 휴가 및 휴직으로 사용할 수 없는경우 2021년에 복귀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2020년에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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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2019. 11. 1 ~ 2020. 1. 29
육아휴직 2020. 1. 30 ~ 2021. 1. 29
2021. 1. 30 복직하기로 되어있습니다.
2020년 이 직원의 연차휴가가 16개 인데 휴가 및 휴직으로 사용할 수 없는경우 2021년에 복귀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2020년에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