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 기관 직원이
출산휴가 2019. 11. 1 ~ 2020. 1. 29
육아휴직 2020. 1. 30 ~ 2021. 1. 29
2021. 1. 30 복직하기로 되어있습니다.
2020년 이 직원의 연차휴가가 16개 인데 휴가 및 휴직으로 사용할 수 없는경우 2021년에 복귀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2020년에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Q&A
안녕하세요.
본 기관 직원이
출산휴가 2019. 11. 1 ~ 2020. 1. 29
육아휴직 2020. 1. 30 ~ 2021. 1. 29
2021. 1. 30 복직하기로 되어있습니다.
2020년 이 직원의 연차휴가가 16개 인데 휴가 및 휴직으로 사용할 수 없는경우 2021년에 복귀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2020년에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일시: 2019.11.21.
-질의방법: 서면질의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위 근로자의 2020년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되는 시점인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의 연차의 경우 사전 근로자와의 협의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할지, 이듬해인 2021년 연차와 함께 사용할지에 대해 협의하셔야 하는데, 다만 2021년이 도래하면 연차에 대한 사용 및 수당지급의 선택권한은 사용자(기관)에게 있으므로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차를 이듬해로 넘길 경우 연간 사용가능한 유급휴가가 소급되어 늘어나게 되므로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