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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본 기관 직원이

출산휴가 2019. 11. 1 ~ 2020. 1. 29

육아휴직 2020. 1. 30 ~ 2021. 1. 29

2021. 1. 30 복직하기로 되어있습니다.

 

2020년 이 직원의 연차휴가가 16개 인데 휴가 및 휴직으로 사용할 수 없는경우 2021년에 복귀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2020년에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 협회 2019.11.22 00:02
    [자문노무사 질의]
    -일시: 2019.11.21.
    -질의방법: 서면질의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위 근로자의 2020년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되는 시점인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의 연차의 경우 사전 근로자와의 협의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할지, 이듬해인 2021년 연차와 함께 사용할지에 대해 협의하셔야 하는데, 다만 2021년이 도래하면 연차에 대한 사용 및 수당지급의 선택권한은 사용자(기관)에게 있으므로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차를 이듬해로 넘길 경우 연간 사용가능한 유급휴가가 소급되어 늘어나게 되므로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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