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정규직 채용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 때 기존대로 채용공고를 올리고 계약직 근로자도 입사지원을 하여 공개채용의 형태를 띄어야하는지..
아니면, 간소화 방식(인사위원회 회의)으로 전환이 가능한 건지 문의 드립니다.
Q&A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정규직 채용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 때 기존대로 채용공고를 올리고 계약직 근로자도 입사지원을 하여 공개채용의 형태를 띄어야하는지..
아니면, 간소화 방식(인사위원회 회의)으로 전환이 가능한 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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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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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2 | 장애인용 pc 사용 보조용품이나 소프트 웨어 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 엄기홍 | 2001.07.19 | 707 |
2831 | 장애인용 pc 사용 보조용품이나 소프트 웨어 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 이대희 | 2001.07.21 | 833 |
2830 | 모르는게 많아서.. | 양재연 | 2001.07.20 | 681 |
2829 | [RE] | 윤귀선 | 2001.07.24 | 787 |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11. 19
◦ 질의방법: 서면질의
기존에 계약직 즉, 기간제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도래하여 계약연장 또는 반복, 갱신 등을 하는 경우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받지 아니하는 일반 기업체의 경우 내부 결정(대표이사 최종 결정 또는 인사위원회 내부 결정 등)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기관 또는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가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대상자라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등에 근거하여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공개채용 원칙의 예외(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39p)로 인정하고 있는 5가지 경우에 한하여 공개 채용 원칙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그 외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기존에 근무하던 동일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여도 무방하며, 공개채용 절차 과정에서 기존 기간제 근로자 보다 더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원자가 지원했을 경우, 새로운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켜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