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정규직 채용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 때 기존대로 채용공고를 올리고 계약직 근로자도 입사지원을 하여 공개채용의 형태를 띄어야하는지..

 

아니면, 간소화 방식(인사위원회 회의)으로 전환이 가능한 건지 문의 드립니다.

  • 협회 2019.11.20 00:54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11. 19

    ◦ 질의방법: 서면질의

    기존에 계약직 즉, 기간제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도래하여 계약연장 또는 반복, 갱신 등을 하는 경우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받지 아니하는 일반 기업체의 경우 내부 결정(대표이사 최종 결정 또는 인사위원회 내부 결정 등)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기관 또는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가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대상자라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등에 근거하여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공개채용 원칙의 예외(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39p)로 인정하고 있는 5가지 경우에 한하여 공개 채용 원칙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그 외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기존에 근무하던 동일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여도 무방하며, 공개채용 절차 과정에서 기존 기간제 근로자 보다 더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원자가 지원했을 경우, 새로운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켜도 무방할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5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0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5
2848 [RE] 윤귀선 2001.06.09 772
2847 [RE] 윤귀선 2001.06.12 800
2846 자료가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이지영 2001.06.09 658
2845 가능한한 질문은... 이대희 2001.06.22 772
2844 사회복지관에서의 제과제빵 장소를 박송희 2001.06.22 639
2843 사회복지관에서의 제과제빵 장소를 이대희 2001.07.11 780
2842 관리자님, Help me! 자활지기 2001.07.10 679
2841 사랑의 집짓기 행사에 대해서.... 도금순 2001.07.11 722
2840 사랑의 집짓기 행사에 대해서.... 이대희 2001.07.10 717
2839 관리자님, Help me! 이대희 2001.07.13 705
2838 통계자료좀 요청해도 될까요...? 천사들의 부활 2001.07.13 870
2837 통계자료좀 요청해도 될까요...? 이대희 2001.07.19 963
2836 공익요원에 대한 문의 장안복지관 2001.07.16 707
2835 궁금한 점.... 성재 2001.07.19 695
2834 공익요원에 대한 문의 이대희 2001.07.16 786
2833 궁금한 점.... 이대희 2001.07.20 715
2832 장애인용 pc 사용 보조용품이나 소프트 웨어 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엄기홍 2001.07.19 707
2831 장애인용 pc 사용 보조용품이나 소프트 웨어 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대희 2001.07.21 833
2830 모르는게 많아서.. 양재연 2001.07.20 681
2829 [RE] 윤귀선 2001.07.24 78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