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정규직 채용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 때 기존대로 채용공고를 올리고 계약직 근로자도 입사지원을 하여 공개채용의 형태를 띄어야하는지..

 

아니면, 간소화 방식(인사위원회 회의)으로 전환이 가능한 건지 문의 드립니다.

  • 협회 2019.11.20 00:54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11. 19

    ◦ 질의방법: 서면질의

    기존에 계약직 즉, 기간제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도래하여 계약연장 또는 반복, 갱신 등을 하는 경우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받지 아니하는 일반 기업체의 경우 내부 결정(대표이사 최종 결정 또는 인사위원회 내부 결정 등)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기관 또는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가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대상자라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등에 근거하여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공개채용 원칙의 예외(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39p)로 인정하고 있는 5가지 경우에 한하여 공개 채용 원칙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그 외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기존에 근무하던 동일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여도 무방하며, 공개채용 절차 과정에서 기존 기간제 근로자 보다 더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원자가 지원했을 경우, 새로운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켜도 무방할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2888 사회복지관 기능정립 중 5대사업을 3대 기능사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질의 사회복지사 2012.08.02 3022
2887 계약직 직원 수당관련(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외 기타 [1] 호동왕자 2017.09.18 2988
2886 카카오 같이가치를 보고 기부,후원을 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윤정기 2016.06.07 2985
2885 추경 시 예산전용 [1] 복지관 2014.12.06 2962
2884 월중 퇴사자 급여계산? [2] 궁금이 2012.09.06 2950
2883 중토 퇴사자 급여 소급분 지급 문의 [1] 그전녀석 2016.03.25 2940
2882 명절휴가비의 계정과목? [1] 운영지원 2014.06.04 2939
2881 수습기간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종합사회복지관 2016.04.25 2889
2880 가족수당 지급 관련 [2] 운영지원 2014.02.26 2871
2879 후원물품 환산 기준 관련 [1] 재관 2011.04.13 2866
2878 수입원,지출원 임면 질의 [1] 박현빈 2013.01.17 2865
2877 징계처분자 승급제한 관련 건 [1] 총무 2016.01.05 2852
2876 계정과목 관련 문의 [1] 사회복지관 2016.05.04 2813
2875 지출원의 책임자 [1] 궁금이 2016.04.15 2773
2874 부설명목으로 직책보조비를 받아가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2] 누리누리온누리 2010.07.08 2770
2873 복지포인트 중도입사자 월할계산 방법 [1] 총무팀 2017.06.14 2709
2872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용강사회복지관 홈지기 2001.03.14 2690
2871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1] 궁금이 2014.06.02 2670
2870 업무추진비 공개내역 관련근거 [3] 운영지원 2014.07.22 2660
2869 선임사회복지사-호봉승급시기 [1] 지원과 2013.02.07 265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