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정규직 채용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 때 기존대로 채용공고를 올리고 계약직 근로자도 입사지원을 하여 공개채용의 형태를 띄어야하는지..
아니면, 간소화 방식(인사위원회 회의)으로 전환이 가능한 건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정규직 채용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 때 기존대로 채용공고를 올리고 계약직 근로자도 입사지원을 하여 공개채용의 형태를 띄어야하는지..
아니면, 간소화 방식(인사위원회 회의)으로 전환이 가능한 건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