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 (p71)에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저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2019년 1월 2일 사회복지관 체육시설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를 1년 계약직으로 2명 공개채용하였고 인건비는 체육수입금(자부담)으로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되어 2020년 1월~12월까지 계약연장을 하고 싶은데 공개 채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만약 공개채용을 해야 한다면 연차와, 퇴직연금,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모두 정산 후 새롭게 시작 해야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9.11.19 07:39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11. 15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관련 지침 내용(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페이지 39
    <공개모집(시행일 2005. 1. 1.)>
    -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동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면서 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감사원 위임 감사(2004.12),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2010.4)]에 따라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탁 받은 시설 포함)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위 지침에서 공개채용을 하여야 하는 대상은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지급하는 대상으로 봐야 하므로, 귀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 중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지급하는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은 당연히 본 지침에 해당되어 공개채용을 하여야 함이 타당함. 다만,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해당 종사자는 체육시설 단수노무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자치단체 등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이 아니라 체육시설 운영 등을 통하여 창출한 수입금 즉 자부담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인건비 자체를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받지 않고 자체 수익금 등 자부담하여 지급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상의 공개채용 지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봐야 타당함(해당 지자체에서 공개채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조금 부적절 집행 및 공개채용 위반 등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됨).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인건비를 보조금이 아닌 자체부담금으로 지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이며, 공개채용 절차 없이 계약연장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 공개채용을 해야 한다면 연차와, 퇴직연금,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모두 정산 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지 여부
    - 1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 사안의 경우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계약연장 등이 가능함. 다만,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는 귀 기관의 선택사항이므로 공개 채용하여도 무방하며, 공개채용을 하지 않아도 무방함. 이때, 공채 채용 절차를 거부 새롭게 채용한 것으로 절차를 진행한 경우라면, 2019.12.31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정산 등은 모두 정산이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고, 동시에 4대보험도 2019.12.31까지 근무한 후에 2020.01.01자에 퇴직한 후에 다시 2020.01.01자에 새롭게 입사한 것으로 처리가 가능함. 그러나, 공개채용 절차 없이 바로 계약연장 절차 방식으로 고용이 유지된다면 이때는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2020.01.01~2020.12.31까지 계약기간만 1년 더 연장되므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정산과 4대 보험 상실처리 및 재입사 신고 등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2888 사회복지관 기능정립 중 5대사업을 3대 기능사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질의 사회복지사 2012.08.02 3022
2887 계약직 직원 수당관련(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외 기타 [1] 호동왕자 2017.09.18 2989
2886 카카오 같이가치를 보고 기부,후원을 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윤정기 2016.06.07 2985
2885 추경 시 예산전용 [1] 복지관 2014.12.06 2962
2884 월중 퇴사자 급여계산? [2] 궁금이 2012.09.06 2950
2883 중토 퇴사자 급여 소급분 지급 문의 [1] 그전녀석 2016.03.25 2940
2882 명절휴가비의 계정과목? [1] 운영지원 2014.06.04 2939
2881 수습기간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종합사회복지관 2016.04.25 2889
2880 가족수당 지급 관련 [2] 운영지원 2014.02.26 2871
2879 후원물품 환산 기준 관련 [1] 재관 2011.04.13 2866
2878 수입원,지출원 임면 질의 [1] 박현빈 2013.01.17 2865
2877 징계처분자 승급제한 관련 건 [1] 총무 2016.01.05 2852
2876 계정과목 관련 문의 [1] 사회복지관 2016.05.04 2813
2875 지출원의 책임자 [1] 궁금이 2016.04.15 2773
2874 부설명목으로 직책보조비를 받아가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2] 누리누리온누리 2010.07.08 2770
2873 복지포인트 중도입사자 월할계산 방법 [1] 총무팀 2017.06.14 2710
2872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용강사회복지관 홈지기 2001.03.14 2690
2871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1] 궁금이 2014.06.02 2670
2870 업무추진비 공개내역 관련근거 [3] 운영지원 2014.07.22 2660
2869 선임사회복지사-호봉승급시기 [1] 지원과 2013.02.07 265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