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소득세법에 첨부된 기부금 영수증 양식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소득세법에 첨부된 기부금영수증 양식을 법인, 개인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있습니다.
법인에서 후원을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첨부된 양식으로 발급을 하고,
개인, 개인사업자가 후원을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첨부된 양식으로 발급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첨부된 기부금 영수증 양식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소득세법에 첨부된 기부금영수증 양식을 법인, 개인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있습니다.
법인에서 후원을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첨부된 양식으로 발급을 하고,
개인, 개인사업자가 후원을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첨부된 양식으로 발급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