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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첨부된 기부금 영수증 양식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소득세법에 첨부된 기부금영수증 양식을 법인, 개인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있습니다.

 

법인에서 후원을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첨부된 양식으로 발급을 하고,

 

개인, 개인사업자가 후원을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첨부된 양식으로 발급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 협회 2019.11.12 08:45
    개인이 후원을 한 경우, 소득세법에 의거한 기부금 영수증 양식으로 발급하시면 되고 법인이 후원을 한 경우, 법인세법에 의거한 기부금 영수증 양식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소득세법에 의거한 기부금 영수증 양식으로 발급을 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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