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연 2회 지급하는 효도휴가비에도 퇴직적립금을 공제하여야 하는 건가요?
Q2. 효도휴가비와 급여가 같은날 지출되는 경우 총 월 급여액이 높아져서 소득세, 주민세도 공제액이 많이 높아지는데
혹시 이것을 같은날 지급하더라도 기안을 따로 작성하여
효도휴가비 금액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만 따로 공제해도 되는건가요?
Q1. 연 2회 지급하는 효도휴가비에도 퇴직적립금을 공제하여야 하는 건가요?
Q2. 효도휴가비와 급여가 같은날 지출되는 경우 총 월 급여액이 높아져서 소득세, 주민세도 공제액이 많이 높아지는데
혹시 이것을 같은날 지급하더라도 기안을 따로 작성하여
효도휴가비 금액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만 따로 공제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