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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휴가비 퇴직적립금 적립 및 소득세, 주민세 공제 문의

posted Nov 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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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연 2회 지급하는 효도휴가비에도 퇴직적립금을 공제하여야 하는 건가요?

 

 

Q2. 효도휴가비와 급여가 같은날 지출되는 경우 총 월 급여액이 높아져서 소득세, 주민세도 공제액이 많이 높아지는데

     혹시 이것을 같은날 지급하더라도 기안을 따로 작성하여

     효도휴가비 금액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만 따로 공제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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