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연 2회 지급하는 효도휴가비에도 퇴직적립금을 공제하여야 하는 건가요?
Q2. 효도휴가비와 급여가 같은날 지출되는 경우 총 월 급여액이 높아져서 소득세, 주민세도 공제액이 많이 높아지는데
혹시 이것을 같은날 지급하더라도 기안을 따로 작성하여
효도휴가비 금액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만 따로 공제해도 되는건가요?
Q&A
Q1. 연 2회 지급하는 효도휴가비에도 퇴직적립금을 공제하여야 하는 건가요?
Q2. 효도휴가비와 급여가 같은날 지출되는 경우 총 월 급여액이 높아져서 소득세, 주민세도 공제액이 많이 높아지는데
혹시 이것을 같은날 지급하더라도 기안을 따로 작성하여
효도휴가비 금액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만 따로 공제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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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9 | 자료대출신청 | 이대희 | 2001.05.26 | 975 |
◦ 질의일시: 2019. 11. 6
◦ 질의방법: 유선질의
1. 효도휴가비도 급여의 일부이기 때문에 퇴직적립금을 공제하셔야 합니다.
2. 월급액과 효도휴가비에 대해 소득세, 주민세를 각각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