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내부교육을 1년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여 직무교육에서 직원 워크숍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한 직원 워크숍은 직원들에게 힐링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직원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여 캠핑장에 가서 팀빌딩게임,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였고 저녁 6시~ 9시까지는 직원간의 질문을 통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워크숍은 1박2일 프로그램이었고 프로그램기획은 TF팀을 운영하여 계획되고 진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직원 대상이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불참자 1명, 본인 사업 프로그램진행으로 중도 복귀자 2명이 있었습니다.
1. 18:00 ~ 21:00 프로그램 공식적인 스케줄까지는 시간외근무로 인정한다는 내부결재를 사전 결재 받았는데... 이것이 시간외근무로 인정이 되나요? 안되나요?(불참자, 중도복귀자 제외)
2. TF팀은 프로그램 기획, 진행자로서 2일차에 09:00 ~ 13:00 복귀하는 시간(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 정리)이 시간외근무 인정이 될까요?
3. 이 시간외근무가 인정된다면 근거자료가 있을까요?
4. 시간외근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근무로 인정해달라고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안되나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일시: 2019. 11. 04
◦ 질의방법: 서면질의
근로기준법 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상기 특례규정에 근거하여 귀 기관이 외부에서 진행한 직원 워크숍은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바, 1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유급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팀빌딩게임, 레크리에이션, 토크콘서트 등은 본원의 업무와 무관한 단순 여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봐야하고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특별히 합의한 별도의 시간이 없는 점, 2018년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 안내지침 등에 따르면,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 간 친목도모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시간까지 포함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의 의견이 있는 점, 회사 각종 행사(워크숍, 체육대회 등)의 경우 참석이 강제화 되어 있고, 불참 시에는 결근 처리하여 무급처리를 하거나 징계로 경고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불참자도 있었고, 중간에 이탈한 직원도 있는 점 등의 사유로 18:00~21:00까지 진행된 직원간의 질문을 통한 토크콘서트는 직원 간 친목도모를 위한 단순한 여흥시간일 뿐 이를 본질적인 업무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규정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8:00 ~ 21:00 프로그램 공식적인 스케줄까지는 시간외근무로 인정한다는 내부결재를 사전 결재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으로 시간외근로를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 부적정 집행으로 환수 될 수 있으므로, 기관 자부담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TF팀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8조 규정에 따라서 해당 시간만큼은 유급으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 지급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한 경우, 어떠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기관의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 인정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