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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사용시 시간외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저희기관은 개인연가 사용 시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개인 필요에 따라 1시간씩 연차를 사용하기도 하고 3시간, 5시간 등 필요한 만큼 사용합니다.

 

문제는 개인사유로 연가를 사용하고도 18:00이후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기관에서는 허가가 가능한 부분인지.. 

 

[질의사항]

 

1. 09:00~12:00까지 3시간 연가 사용 후 출근하여 18:00 이후 시간외 근무가 가능한지..

 

2. 15:00~18:00까지 3시간 연가 사용 후 18:00에 다시 복귀하여 시간외 근무가 가능한지 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협회 2019.10.29 06:50
    사회복지기관에서 사용하는 별도의 시간외 연장근로 기준시간은 없습니다. 관련하여 협회 자문 노무사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 09. 03
    ◦ 질의방법: 서면질의
    ◦ 질의내용: 시간외 근로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적용 방법
    ◦ 답변내용: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하여 언제부터 시간외근로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 즉, 세부적인 부분은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관의 내부규정(취업규칙, 관련 인사규정 및 시간외근로 관리지침 등)에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 다만, 보조금으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담당자의 의견이 중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하시고 처리하심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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