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시 시간외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저희기관은 개인연가 사용 시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개인 필요에 따라 1시간씩 연차를 사용하기도 하고 3시간, 5시간 등 필요한 만큼 사용합니다.
문제는 개인사유로 연가를 사용하고도 18:00이후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기관에서는 허가가 가능한 부분인지..
[질의사항]
1. 09:00~12:00까지 3시간 연가 사용 후 출근하여 18:00 이후 시간외 근무가 가능한지..
2. 15:00~18:00까지 3시간 연가 사용 후 18:00에 다시 복귀하여 시간외 근무가 가능한지 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