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질의합니다.
*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 직원1 계약기간 : 2018년 09월 10일 ~ 2019년 12월 31일
- 직원2 계약기간 : 2018년 09월 01일 ~ 2019년 11월 30일
휴가발생이 월차11개(2018.09.01~2019.08.31) + 연차15개 = 26개가 발생이 되는것이 맞는지,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 휴가일수 공식(15일*근무 총 일수/365)에 1년차에 1월 개근 시, 1일 씩 발생한 휴가일수도 별도로 인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