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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질의합니다.

 

*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 직원1 계약기간 : 2018년 09월 10일 ~ 2019년 12월 31일

  - 직원2 계약기간 : 2018년 09월 01일 ~ 2019년 11월 30일

   

휴가발생이 월차11개(2018.09.01~2019.08.31) + 연차15개 = 26개가 발생이 되는것이 맞는지,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질의합니다.


 


 


 

  • 협회 2019.10.29 04:33
    입사연도로 연차를 계산할 경우,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1년 80%이상 개근 시 차년도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 휴가일수 공식(15일*근무 총 일수/365)에 1년차에 1월 개근 시, 1일 씩 발생한 휴가일수도 별도로 인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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