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질의합니다.
*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 직원1 계약기간 : 2018년 09월 10일 ~ 2019년 12월 31일
- 직원2 계약기간 : 2018년 09월 01일 ~ 2019년 11월 30일
휴가발생이 월차11개(2018.09.01~2019.08.31) + 연차15개 = 26개가 발생이 되는것이 맞는지,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질의합니다.